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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지만,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신청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이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2012년 법 개정 이후 퇴직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매우 엄격해졌는데요.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7가지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생애 최초가 아니어도 무주택자라면 가능)
- 무주택자의 전세/월세 보증금: 주거 목적의 보증금 부담 시 (한 직장에서 1회만 가능)
- 6개월 이상 요양: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할 때
-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결정 시
- 임금피크제 실시: 정년 연장 등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제 등 법 개정이나 합의로 근로시간이 줄어 퇴직금이 감소할 때
- 천재지변: 태풍, 홍수 등 재난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요건을 갖췄다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사유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 구입 시:
매매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무주택자 증명서류
📂 요양 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료비 지출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 회생/파산 시:
법원의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주의사항
- ✅ 회사의 승낙이 필수입니다: 요건을 갖췄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퇴직금 산정 기간: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하지만 근속연수(휴가, 승진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DB형은 불가능: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는 법적으로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적립금의 50% 담보대.출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 치료비를 위해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A: 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부모님 포함)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 중간정산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나요?
A: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나중에 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하면 중간정산 기록과 합산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전세 계약 갱신 때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A: 무주택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전세 보증금 사유로는 딱 1번만 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노후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정해진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돈 마련 계획에 오늘 글이 큰 도움이 되었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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