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혹시 예상치 못한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연금을 중도에 해지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세금,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퇴직연금, 원래 중도 해지가 어려워요 📜
퇴직연금은 우리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없고, 법으로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답니다.
그냥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는 건 안돼요.
만약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만 해지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중도 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가구주가 주택을 구입할 때
- 전세 또는 주택 임차: 무주택 가구주가 전세 또는 주택 임차 보증금을 마련할 때
-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개인회생/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천재지변: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중도 해지'가 아닌 '전액 해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세금 💰
퇴직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크게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해요.
하나는 금융기관이 부과하는 해지 수수료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세금이에요.
특히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해요.
세금 폭탄 피하는 법: 세금 종류 파헤치기 📝
퇴직연금은 돈의 출처에 따라 세금 적용 방식이 달라요.
- 회사 납입금 (퇴직금): 회사에서 납입해준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돼요.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본인 납입금 (세액공제):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그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 본인 납입금 (세액공제 無): 개인이 납입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IRP vs. DC형, 중도 해지 시 차이는? 📊
퇴직연금은 크게 IRP와 DC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상품 모두 중도 해지 시에는 비슷한 세금 구조를 가지지만, 해지 절차나 수수료 부과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 IRP(개인형 퇴직연금) | DC형(확정기여형) |
중도 해지 가능 사유 | 법정 사유만 가능 | 법정 사유만 가능 |
세금 | 세액공제분 -> 기타소득세 퇴직금 -> 퇴직소득세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수수료 |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발생 | 운용관리 수수료만 발생 |
가장 큰 차이는 IRP는 본인의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을 함께 관리하는 계좌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해지 시 납입금 출처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거죠.
반면 DC형은 회사에서 적립해 준 퇴직금만 관리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만 고려하면 됩니다.
👇👇 아래에서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



퇴직연금 중도 해지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제약이 따르는 복잡한 문제예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해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해지해야 한다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