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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낸 연금인데, 돈 좀 번다고 깎인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퇴직 후 특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이 감액 대상은 아닙니다. 퇴직후 공무원연금수령감액사유를 미리 알면 전략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퇴직 후 특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이 감액 대상은 아닙니다. 퇴직후 공무원연금수령감액사유를 미리 알면 전략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지갑 사정을 좌우하는 퇴직후 공무원연금수령감액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에 따른 일부 정지
가장 흔한 퇴직후 공무원연금수령감액사유는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기준 금액
전년도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 월액(약 250만 원 수준, 매년 변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감액 공식
(본인의 월 소득금액 - 기준액)을 초과소득으로 보아, 구간별로 10~50%를 차등 감액합니다.
✔️ 상한선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본인 연금 수령액의 최대 1/2(50%)까지만 감액됩니다.
공직 재임용에 따른 전액 정지
일부 감액이 아니라 아예 연금 전체(100%)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무원·군인·교직원 재임용: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로 다시 임용되면 기간 중 연금은 전액 정지됩니다.
- 선거취임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로 당선되어 보수를 받는 경우입니다.
- 정부 출자·출연기관 재취업: 정부가 자본금 전체를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보수(평균 임금의 1.6배 이상)를 받는 경우 전액 정지될 수 있습니다.
형벌 및 징계에 의한 제한
법적·행정적 책임에 의해서도 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고 퇴직한 경우 급여의 1/4 ~ 1/2이 감액됩니다. 이는 퇴직 후에도 소급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소득이나 주식 수익도 감액 대상인가요?
A: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현재 감액 대상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Q: 부부가 모두 공무원 연금 수급자이면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A: 아니요. 감액 심사는 개별 소득 기준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의 소득이 기준치 미만이면 본인의 연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Q: 소득이 생기면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A: 소득이 발생한 즉시 공무원연금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되면 한꺼번에 환수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기준 퇴직후 공무원연금수령감액사유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은퇴 후의 경제 활동은 건강과 활력을 위해 중요하지만, 연금 관리 규정을 미리 확인하여 효율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행정 가이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수급자의 정확한 감액 여부와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 혹은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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