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회사를 그만두면 연말정산은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퇴직 시 회사에서는 보험료나 카드 사용액 같은 '세부 공제' 없이 기본적인 것만 정산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게 됩니다. 퇴직후 연말정산 신청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5월에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재취업자와 미취업자별 맞춤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퇴직 시 못 받은 공제, 5월이 기회입니다! 퇴직후 연말정산 신청방법과 필수 준비물을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
나의 상황은? 유형별 신청 방법
퇴직 후 현재 상태에 따라 정산 시기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1. 같은 해에 재취업한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정산합니다. (매년 1월)
2. 연말까지 쉬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해주는 정산을 놓쳤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3.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역시 5월에 신고합니다.
5월 홈택스 직접 신고 프로세스
미취업 상태라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여 환급금을 청구하세요.
| 단계 | 주요 절차 | 준비물 및 주의사항 |
| 1단계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 2단계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근로소득자 신고' 클릭 |
| 3단계 | 공제 자료 불러오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연동 |
| 4단계 | 환급금 확인 및 제출 | 마이너스(-) 금액 확인 시 환급 |
퇴직자가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
✔️ 공제 가능 기간 확인: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 등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퇴사했다면 1~6월 지출분만 입력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재취업 시 이전 직장에 연락하기 껄끄럽다면, 퇴사 후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기부금은 예외:
신용카드와 달리 연금저축 납입액이나 기부금은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1년 전체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사할 때 이미 정산을 했다는데 또 해야 하나요?
A: 퇴사 시 정산은 보험료, 카드 등 내역이 없는 '기본 정산'입니다. 따라서 5월에 세부 내역을 넣어 다시 신고해야 환급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A: 5월에 신고하면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입력하신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Q: 실업급여 받는 중에도 연말정산 하나요?
A: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 전까지 일했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퇴직후 연말정산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퇴사 후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아 번거롭겠지만,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소중한 권리이니 5월 신고 기간을 꼭 기억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소득 상황에 따라 실제 환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