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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생을 공직 현장에서 땀 흘려온 공무원분들에게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증표가 바로 퇴직 공무원 훈장입니다. 하지만 훈장은 퇴직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근속 기간과 직급, 재직 중 공적에 따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늘 그 명예로운 훈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 공무원 훈장(근정훈장)의 의미
공무원의 직무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
공무원 퇴직 포상은 크게 훈장, 포장, 표창으로 나뉩니다. 그 중 가장 격이 높은 퇴직 공무원 훈장은 '근정훈장(勤政勳章)'이라 불리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될 때 수여됩니다.
보통 3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결격 사유 없이 퇴직할 경우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등급별로 수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부포상은 단순히 훈장이라는 물건을 받는 것을 넘어, 국가 상훈법에 따라 영구히 기록되는 가문의 영광이자 공직 생활의 가장 큰 결실입니다.
근정훈장의 등급과 수여 대상 (직급별)
퇴직 시 직급에 따라 수여되는 근정훈장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 등급 | 훈장 명칭 | 수여 대상(주요 직급) |
| 1등급 | 황조(黃條)근정훈장 | 차관급 이상, 정무직 등 |
| 2등급 | 홍조(紅條)근정훈장 | 2급~3급 공무원 등 |
| 3등급 | 청조(靑條)근정훈장 | 4급 공무원 등 |
| 4등급 | 녹조(綠條)근정훈장 | 5급 공무원 등 |
| 5등급 | 옥조(玉條)근정훈장 | 6급 이하 공무원 등 |
훈장 수여 요건과 제외 대상
명예로운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재직 기간: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실재직 기간이 3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3년 미만은 포장이나 표창 대상)
- ✅ 흠결 없는 공직 생활: 재직 중 징계 기록이 있거나 수사 중인 경우 훈장 수여가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음주운전 및 성비위: 특히 주요 비위(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는 기간에 상관없이 엄격한 배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 ✅ 검증 절차: 퇴직 전 공개검증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핵심 요약
33년 근속 필수
훈장 수여를 위한 최소 재직 기간은 33년입니다. (포장은 30년, 표창은 그 미만)
등급은 직급순
퇴직 당시의 직급에 따라 황조, 홍조, 청조, 녹조, 옥조근정훈장으로 나뉩니다.
혜택보다는 명예
과거와 달리 금전적 혜택은 적지만, 국가 유공자 등록 시 가점 등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퇴직 공무원 훈장의 기준과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국가의 기틀이 되어주신 모든 공무원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훈장이 그 헌신에 대한 작은 위로와 큰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예로운 은퇴와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