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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포상의 꽃, 근정훈장은 어떻게 나뉠까요? 지금 바로 퇴직 공무원 훈장 종류 5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근정훈장이란?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 제외)으로서 직무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합니다. 보통 재직 기간이 33년 이상인 공무원이 퇴직할 때 수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수여 대상: 일반직, 교육직, 경찰, 소방 공무원 등 (군인 제외)
✔️ 주요 기준: 퇴직 당시의 직급(계급)에 따라 훈장의 등급이 결정됩니다.
✔️ 재직 기간: 실재직 기간 33년 이상일 때 훈장 대상이 되며, 그 미만은 포장이나 표창 대상이 됩니다.
직급별 근정훈장 5단계 종류
가장 높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명칭과 대상 직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훈장 명칭 | 주요 대상 직급 |
| 1등급 | 청조(靑鳥)근정훈장 | 장관급, 대학교 총장 등 |
| 2등급 | 황조(黃鳥)근정훈장 | 차관급, 1급, 교장, 치안정감 등 |
| 3등급 | 홍조(紅鳥)근정훈장 | 2~3급, 교감, 장학관, 경무관 등 |
| 4등급 | 녹조(綠鳥)근정훈장 | 4~5급, 경정, 소방령 등 |
| 5등급 | 옥조(玉鳥)근정훈장 | 6급 이하 일반 공무원 등 |
* 위 기준은 일반적인 사례이며, 실제 수여 등급은 정부의 상훈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직 기간별 기타 포상 종류
재직 기간이 33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공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포상이 주어집니다.
✔️ 근정포장: 재직 기간 30년 이상 ~ 33년 미만
✔️ 대통령 표창: 재직 기간 28년 이상 ~ 30년 미만
✔️ 국무총리 표창: 재직 기간 25년 이상 ~ 28년 미만
✔️ 장관 표창: 재직 기간 15년 이상 ~ 25년 미만



훈장 수여가 제한되는 경우 (필독!)
아무리 오래 근무했어도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다면 훈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직 중 징계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사면되지 않은 경우 등)
- 재직 중 주요 비위(금품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로 인한 징계
- 형사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 기타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퇴직 공무원 훈장 종류와 수여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훈장은 단순한 금속 장신구가 아니라, 수십 년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국가의 기틀을 지탱해온 분들의 '인생 성적표'와도 같습니다. 퇴직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