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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훨씬 높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쓴다고 다 돌려받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 급여에 맞는 최적의 현금 사용법과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핵심: 공제율과 문턱
신용카드 15% vs 현금영수증 30%
현금영수증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공제율입니다. 신용카드가 15%의 공제율을 가진 데 비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현금을 썼을 때 소득공제 효과가 2배나 높은 셈이죠.
반드시 넘어야 할 '총급여 25%' 문턱
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카드와 현금을 합친 연간 총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문턱을 넘은 시점부터 발생하는 현금 사용액에 대해서만 비로소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급여 구간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일반적인 공제 한도 기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본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연간 250만 원 한도
3. 총급여 1.2억 원 초과: 연간 200만 원 한도
한도를 늘려주는 '추가 공제' 항목
위의 기본 한도가 다 찼더라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총급여 7천 이하만 해당) 사용분은 각각 별도로 100만 원씩 한도가 추가됩니다. 현금을 전통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현금영수증 활용 팁
휴대폰 번호 등록은 필수!
식당이나 상점에서 번호를 입력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 해당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내 휴대폰 번호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에게 몰아줄까?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총급여 25% 문턱을 넘기 쉽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지만, 소득 차이가 크다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전체 환급액 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금이 부족할 때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니 함께 체크해 보세요.


핵심 요약
-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입니다.
-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 혜택이 시작됩니다.
- 일반 한도는 200~300만 원이며, 전통시장 등은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정상 집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금영수증을 깜빡하고 안 받았는데 나중에 등록 가능한가요?
A: 거래 증빙(영수증 등)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해 사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되나요?
A: 네, 주택임대료(월세)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와 중복은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Q: 중고차 구입 비용도 공제 대상인가요?
A: 중고차 구입 금액의 10%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큰 금액인 만큼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세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를 잘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일상 속 작은 현금 결제들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든든한 세테크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