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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는 면제 한도가 단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형제간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율 구조를 미리 파악하여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표
형제간 증여는 '기타 친족' 그룹에 해당합니다. 10년 동안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만 공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공제 후 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형제간 증여는 배우자(6억)나 자녀(5천만 원)에 비해 공제액이 매우 적어 실질적인 세 부담이 훨씬 큽니다.
형제 증여 시 반드시 주의할 핵심 포인트
형제간 거래는 세무조사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분류되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
지난 10년 이내에 동일한 형제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이 있다면 모두 합쳐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취득세 부담:
증여세 외에도 받는 사람은 부동산 가액의 약 3.5%~4%에 달하는 증여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저가 양도와의 차이:
세금을 줄이려고 시세보다 아주 싸게 파는(저가 양도)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 절세 전략: 부담부증여
면제 한도가 낮은 형제간 증여에서 가장 흔히 활용되는 방법은 '부담부증여'입니다.
개념: 부동산과 함께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전세 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를 함께 넘기는 방식입니다.
효과: 전체 집값에서 채무액을 뺀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 넘기는 채무 부분은 증여자(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두 세금을 비교해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2026년 기준 형제간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율과 주요 체크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형제간 증여는 공제 한도가 적어 세금 부담이 크므로, 증여보다는 매매 형태를 취하거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중한 가족 간의 거래가 세금 문제로 얼룩지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