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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일 때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거나 부모님을 모시는 등 불가피하게 집이 두 채가 되는 경우가 있죠. 정부는 이런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갖추면 주택이 두 채라도 세금을 면제해 주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상황별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방법!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핵심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장 일반적인 경우)

    새로운 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2주택은 다음의 '3가지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종전 주택 보유 기간: 기존 주택(A)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B)을 취득해야 합니다.

     

    ✔️ 비과세 기본 요건: 파는 주택(A)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 필수)

     

    ✔️ 처분 기한: 신규 주택(B)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A)을 팔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지역에 따라 1년, 2년으로 짧았던 적도 있으나 현재는 전국 어디든 3년 이내 처분으로 통일되어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상속, 혼인, 부모 부양 특례 요건

    이사 외의 사유로 주택이 두 채가 되었을 때 적용되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입니다.

     

    특례 구분 주요 비과세 요건
    상속 주택 기존 보유 주택 매도 시 (기한 제한 없음)
    혼인 합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파는 집
    동거 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파는 집

     

    상속의 경우 상속받은 집이 아닌 기존에 내가 가졌던 집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꼭 유의하세요.

     

    고가주택 비과세 기준 (12억 원)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무한정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실거래가 기준은 12억 원입니다.

     

    매도하는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양도세가 0원이지만,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아 실제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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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분양권도 2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네,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Q2: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한가요?
    A: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비조정지역은 2년 보유만 해도 됩니다.
    Q3: 처분 기한 3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다주택자로서 일반 세율(혹은 중과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며칠 차이로 거액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 핵심만 콕콕 집어보았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자산이 오가는 만큼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세금 부과 여부는 국세청의 공식 답변이나 전문 세무사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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