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 속에서도 실거주와 인륜지대사를 위한 1가구 2주택 예외조건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되었거나, 상속이나 혼인으로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라면 정해진 기한 내에만 처분해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반드시 알아야 할 비과세 예외 케이스들을 정리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끼는 마법, 1가구 2주택 예외조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
가장 흔한 케이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사 가기 위해 새 집을 먼저 산 경우입니다. 1가구 2주택 예외조건 중 가장 대표적입니다.
1-2-3 원칙: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사고,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거주 포함)한 상태에서,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지역 불문: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처분 기한이 3년으로 통일되어 있어 한결 여유로운 매도가 가능합니다.
인륜지대사로 인한 예외조건 (상속, 혼인, 효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에도 1가구 2주택 예외조건이 적용됩니다.
| 예외 유형 | 비과세 요건 | 처분 기한 |
| 상속 주택 | 기존 주택 매도 시 비과세 | 기한 없음 (기존주택 선매도 시) |
| 혼인 합가 | 각자 1주택자가 결혼한 경우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 동거 봉양 | 부모님(60세↑)을 모시기 위해 합친 경우 |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
* 상속의 경우 상속받은 집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2026년 다주택자 세제 변화와 대응
✔️ 중과세 부활 대비:
2026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검토됨에 따라, 1가구 2주택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 2주택'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분양권과 입주권 주의:
실제 건물이 없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집이 완공된 후 이사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니 처분 시기를 잘 조율해야 합니다.
✔️ 농어촌 주택 특례: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 주택을 팔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1가구 2주택 예외조건도 존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2026년판 1가구 2주택 예외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정책은 변화가 잦지만, 주거 이전을 위한 예외조항은 항상 존재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떤 예외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소중한 재산을 절세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