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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인 1월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1월 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작년 한 해에 대한 정산과 올해 1월 한 달에 대한 정산이 섞여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환급금을 제대로 챙기기 위한 시기별, 상황별 대응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월 퇴사자는 작년(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올해(당해) 퇴사 시점까지의 중도퇴사자 정산을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회사를 옮기는지, 아니면 당분간 쉬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
상황별 1월 퇴사자 연말정산 가이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재취업 여부입니다.
- 바로 이직하는 경우: 작년 소득분은 전 직장에서 정산하거나 5월에 직접 하고, 올해 1월 소득분은 내년 초 새 직장에서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 재취업 계획이 없는 경우: 퇴사 시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모든 공제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소득과 올해 1월 소득의 구분
정산해야 할 소득의 대상이 두 가지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1월 퇴사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퇴사 절차 중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퇴사 시 작년분과 올해 1월분 영수증을 각각 요청하세요. 이직 시 필수 서류입니다.
- 건강보험료 정산: 퇴사 달 급여에서 작년 소득 확정에 따른 건보료 정산액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 5월 신고 활용: 회사에 서류를 내기 껄끄럽거나 퇴사 처리가 급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퇴사 후 직접 신고하는 법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5월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접속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용 정기신고
-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를 업로드하고 공제 항목을 직접 입력하여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월 15일에 퇴사하는데,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나요?
A: 보통 1월 중순이면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입니다. 회사에서 협조해 준다면 서류를 내고 정산받을 수 있지만, 여의치 않다면 5월에 직접 하시면 됩니다.
Q: 1월에 쓴 카드 내역도 이번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지금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작년 1월~12월' 지출분입니다. 올해 1월 지출분은 내년 정산 대상입니다.
Q: 환급금은 언제쯤 들어오나요?
A: 회사에서 정산했다면 보통 2~3월 월급과 함께, 5월에 직접 신고했다면 6~7월 중에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1월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퇴사로 인해 마음이 분주하시겠지만, 소중한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과 서류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세무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소득 및 공제 요건)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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