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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보통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되다 보니, 그전에 퇴사하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세금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형식상 1년의 근로 기간을 모두 채운 셈입니다. 하지만 퇴사와 동시에 소속된 직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산 방식이 일반 직원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
12월 31일 퇴사 시 연말정산 주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아닌 본인이 5월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회사의 처리: 회사는 퇴사 시점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이때는 상세 서류 없이 기본공제만 적용합니다.
- 본인의 할 일: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퇴사자가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5월 신고를 위해 퇴사 전후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들입니다.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 항목 체크
12월 31일까지는 근로 상태이므로 1년 전체 지출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보.험료 및 의료비: 근로 기간(1/1~12/31) 중 지출한 비용은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12월 31일 퇴사자라면 1년 전체 사용분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까지 납부한 월세에 대해 공제를 꼭 신청하세요.
퇴사 후 건강보.험료 및 연금 정산
연말정산 외에도 퇴사자가 챙겨야 할 세무 및 사회보.험 이슈입니다.
- 건강보.험료 정산: 퇴사 시 급여 변동에 따른 건보료 정산액이 마지막 월급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전환: 1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부담이 크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사 후 1월에 바로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내면 안 되나요?
A: 이미 퇴직 처리가 되어 회사 시스템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1월 1일 이직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Q: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어떡하죠?
A: 3월 중순 이후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직접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당장 1월에는 회사에서 기본공제만으로 마무리되겠지만, 5월의 직접 신고를 통해 숨겨진 세금을 모두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과세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요건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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