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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월세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 2026년 주거급여 금액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주택 개량을 돕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지원 문턱이 낮아지고 금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타인의 집에 거주하며 임대료를 내는 임차 가구와 본인의 집을 수리해야 하는 자가 가구로 나뉩니다. 2026년에는 각각 얼마를 지원받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가장 먼저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1인 가구 기준: 약 110만 원 ~ 115만 원 내외 (예상치)
-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만 봅니다.
지역별 임차급여 지원 금액 (기준임대료)
남의 집에 사는 임차 가구는 지역에 따라 지급 한도가 달라집니다. 2026년 주거급여 금액의 핵심인 지역별 1급지~4급지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기준 예상 금액
- 1급지 (서울): 약 34~35만 원
- 2급지 (경기·인천): 약 26~27만 원
- 3급지 (광역시·세종): 약 21~22만 원
- 4급지 (그 외 지역): 약 17~18만 원
※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의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지원)
본인 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 대신 노후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간단한 수리 (약 450~500만 원 한도)
-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약 800~900만 원 한도)
- 대보수: 지붕 보수, 기둥 보강 등 (약 1,200~1,300만 원 한도)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데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미혼 청년(만 19~30세 미만)은 별도의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전세로 살고 있는데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A: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임차료(월세)를 지원하며,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연 4%의 이율로 환산하여 지원합니다. 아쉽게도 별도의 관리비는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주거급여 금액과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 안정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보건복지부의 일반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가구의 정확한 급여액 산정은 시·군·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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