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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사업장인데 퇴직금, 정말 줘야 하나요?"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예외 조항이 있었지만, 2013년 이후 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단 1명의 근로자만 있어도 법정 조건을 갖추면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법적 분쟁 없는 깔끔한 퇴직 처리를 위해!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의 3대 핵심 요소를 파헤쳐 봅니다. 

     

    퇴직금 발생의 필수 조건 (지급 대상)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만 1년을 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나 출산휴가 기간도 포함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일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위 '초단기 알바'가 아니라면 대부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만의 특이사항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예외지만, 퇴직금은 예외가 없습니다.

     

    • 지급액 차이 없음: 2013년 이전에는 50%만 지급해도 되었으나,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미가입 시에도 지급: 세금을 아끼려고 4대 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도, 근로 사실만 증명된다면 퇴직금은 무조건 줘야 합니다.
    • 계약직/알바 구분 없음: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위의 조건(1년, 15시간)만 갖췄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시기

    계산 원칙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1년 근무에 대해 지급합니다.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연장이 가능하지만, 합의 없이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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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는데, 다시 줘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입니다. 월급에 포함해서 줬더라도 퇴직 시 근로자가 청구하면 별도로 다시 지급해야 하며, 이미 준 돈은 별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Q2: 1년 계약 후 11개월만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A: 그렇습니다.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상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365일)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법적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3: 자진퇴사(본인이 그만둠)의 경우에도 줘야 하나요?
    A: 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지급 대상입니다.
    Q4: 돈이 없어서 다음에 준다고 미뤄도 되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 합의'가 없다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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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퇴직연금 가입 등을 통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근로자분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노사 관계의 시작은 법규 준수에서 시작됩니다!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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