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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때문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못 받을까 걱정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세 이상도 가능하며,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군! 60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나이'와 '이직 사유'입니다.
-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이직 사유: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 나이 제한: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했다면 65세가 넘어도 수급 가능)
- 근로 의사: 현재 일할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함
※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기간 (2026)
60세 이상은 연령 우대 규정에 따라 다른 연령대보다 더 긴 수급 기간을 보장받습니다.
| 구분 | 가입 기간 10년 이상 | 가입 기간 1년 미만 |
| 수급 기간 | 최대 270일 (9개월) | 최소 120일 (4개월) |
| 지급 금액 | 평균 임금의 60% (하한액 적용 시 약 1일 6만원대) | |
※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수급 기간이 일반 근로자보다 더 길게 설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구직 활동이 가능합니다.
단계별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확인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조회 가능)
2. 구직신청 (워크넷)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동영상 교육을 이수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
2주 뒤 1차 실업인정을 시작으로 정해진 날짜에 구직 활동 내용을 보고하면 급여가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 65세가 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65세 이전부터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했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65세가 넘어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경우는 고용보험 중 구직급여는 가입되지 않아 받을 수 없습니다.
Q: 연금을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비자발적 퇴사 등)만 충족하면 두 가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인가요?
A: 네,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받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국가(고용보험)에서 주는 것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기준 60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온 보상인 만큼, 조건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재취업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 정보 제공용으로 실제 수급 자격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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