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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5세가 넘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에도 여전히 헷갈리는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지금 바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가장 중요한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가입 시점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의 핵심은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가'입니다.

     

    • 수급 가능: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를 해오다가 65세 이후에 실직한 경우
    • 수급 가능 (이직 포함):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하다가, 65세 이후에 공백 없이(보통 10일 이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실직한 경우
    • 수급 불가: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만 적용되고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공통 필수 요건

    나이 조건 외에도 일반 실업급여와 동일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실제 일한 날+유급 휴일)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정년퇴직, 계약 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그만두어야 합니다. (전직이나 창업을 위한 자발적 퇴사는 제외)

     

    3. 재취업 의사와 능력
    일할 수 있는 건강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65세 이상을 위한 실업급여 특별 팁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다음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던 중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년퇴직도 수급 가능: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다른 요건만 맞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연금과 동시 수령 가능: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두 가지 모두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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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5세가 넘어 생애 처음으로 취업했는데, 해고당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아쉽게도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65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된 분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64세에 취업해서 66세에 그만두면요?
    A: 가능합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같은 직장(혹은 공백 없는 이직)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Q3: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A: 네,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수급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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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요약하자면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은 '65세 이전부터의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승패를 가릅니다. 평생 일궈온 노동의 가치를 보상받는 정당한 권리이니,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꼭 상담받아 보세요! 🍀

    본 정보는 2026년 기준 고용보.험법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직 공백 기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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