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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DB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B형(확정급여형)은 법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법이 정한 '담보대.출'이나 '제도 전환'이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DB형 퇴직연금 중간정산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B형(확정급여형)은 법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법이 정한 '담보대.출'이나 '제도 전환'이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DB형 퇴직연금 중간정산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퇴직금은 노후 자금 보호를 위해 엄격히 관리됩니다. DB형 퇴직연금 중간정산의 대안들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왜 DB형은 중간정산이 안 되나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DB형의 특성: 회사가 운용 주체이며,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중도에 자금을 빼낼 구조가 아닙니다.
- DC형과의 차이: DC형(확정기여형)은 개인 계좌에 돈이 쌓이므로 특정 사유 시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형은 전액 회사 자산으로 관리됩니다.
대안 1: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용
중간정산은 안 되지만, 퇴직금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대.출 한도
일반적으로 적립된 퇴직금 예상액의 최대 50%까지 가능합니다.
✔️ 가능 사유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보증금
2.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3.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결정 등
💡 장점
퇴직금 원금은 그대로 보존되므로 향후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금 증액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대안 2: DC형으로 전환 후 중도인출
정말로 돈을 '인출'해야 한다면, 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제도 전환
회사의 규약에 따라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합니다.
2. 중도인출 신청
DC형으로 전환되면 쌓여있던 퇴직금이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때 법정 사유(주택 구입 등)를 증빙하여 중도인출을 진행합니다.
⚠️ 주의사항
한번 DC형으로 전환하면 다시 DB형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임금 상승률을 고려할 때 손해는 없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중간정산이 되나요?
A: 아쉽게도 결혼은 법정 중간정산/담보대.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요양비 등의 사유만 인정됩니다.
Q: 담보대.출 금리는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A: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본인의 자산을 담보로 하기에 일반 신용대.출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가입된 금융기관 앱에서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Q: 임금피크제 적용 시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는 DC형 전환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이때는 중간정산 대신 DC형으로 갈아타서 기존 퇴직금을 보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기준 DB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대안을 알아보았습니다. DB형은 원칙적으로 인출이 안 되지만, 담보대.출이나 DC형 전환이라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대.출 가능 여부나 제도 전환은 소속 회사의 규약과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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