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은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라던데, 상가도 똑같나요?" 많은 초보 상가 임대인분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요'입니다. 상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가 임대인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금의 차이점을 짚어드립니다. 소규모 상가 임대인이라면 필독! 상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세무 관리 노하우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 주택과 다른 상가 임대소득의 특징상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조건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종합과세 의무: 금액에 상관없이 근로소득,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쳐서 6~4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주택과 달리 상가 임대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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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6.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