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소중한 생활비가 되는 연금, 하지만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연금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될 수 있는데요. 2026년 기준 최신 과세 체계와 효율적인 수령 전략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노후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세금 관리! 연금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과 분리과세 선택 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연금소득의 종류별 과세 특징우리가 받는 연금은 성격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분류되며, 과세 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종합과세 합산)사적연금: 연금저축, IRP 등 (연간 1,500만 원 기준으로 과세 방식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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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6.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