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친 연간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은 해당 임대인을 '전문 임대사업자'의 범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부터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칫하면 세율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가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수익 임대인의 숙명, 종합과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일 때 꼭 알아야 할 신고 수칙을 확인해 보세요. 14% 단일세율 끝, 무서운 '누진세율'의 시작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집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이 얼마든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를 냈지만, 종합과세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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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6.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