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냈는데, 종부세도 내야 할까? 매년 12월이면 찾아오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는 많은 유주택자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특히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과 공제 한도 변경으로 인해 대상자 범위가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요. 2026년 현재, 누가 종부세를 내야 하는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은 크게 주택과 토지로 나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주택' 기준입니다. (2026년 시행 기준)구분공제 금액(과세 기준)대상 기준1세대 1주택자12억 원공시가격 합계 초과 시다주택자 (기본)9억 원인별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부부 공동명의각각 9억 원합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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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7. 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