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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 세금 폭탄 막아주는 장부 기장 절세 전략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친 연간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은 해당 임대인을 '전문 임대사업자'의 범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부터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칫하면 세율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가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수익 임대인의 숙명, 종합과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일 때 꼭 알아야 할 신고 수칙을 확인해 보세요. 14% 단일세율 끝, 무서운 '누진세율'의 시작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집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이 얼마든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를 냈지만, 종합과세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

카테고리 없음 2026. 1. 2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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