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님이 자금을 보태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흔한 일이지만, 국세청의 눈길이 가장 매서운 곳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최근 자녀 주택자금 증여세 면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끼며 도울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번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기본 공제와 신설된 특별 공제로 나뉩니다. 기본적인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주택자금뿐만 아니라 모든 증여에 적용되는 10년 주기 기본 공제 한도입니다.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 💡 참고: 10년 내에 증여한 적이 없다면, 일단 5,000만 원까지는 아무 조건 없이 면제됩니다. 혼인·출산 시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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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 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