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받던 연금, 제가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많은 분이 궁금해하시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액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에게는 일정한 비율로 승계된 연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 사망시 공무원 연금이 유족연금으로 전환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배우자 사망시 공무원 연금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액과 승계 비율배우자가 사망하면 퇴직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 지급 비율:사망한 배우자가 생전에 받던 퇴직연금액의 60%를 수령하게 됩니다. ✔️ 수급 자격:혼인 관계(사실혼 포함)가 유지되고 있던 배우자가 1순위 수급자가 됩니다. (단, 공무원 임용 전 혼인하거나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경우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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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2.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