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거나 배우자에게 집을 증여할 때,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세무서에 내는 증여세와 별개로, 구청에 내야 하는 부부간 증여 취득세율은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12%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취득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부부간 증여는 절세 전략의 기본이지만,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부담이 예전보다 커졌습니다. 상황별 부부간 증여 취득세율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상황별 부부간 증여 취득세율 정리증여하는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증여자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구분세율조건일반 증여3.5%비조정지역 주택 증여 시1세대 1주택자 증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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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7. 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