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을 시작하려는데, 힘들게 받은 연금이 끊길까 봐 걱정되시나요?"공무원연금법은 퇴직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거나 특정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무원 연금 지급정지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해야 당황스러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자금 관리를 위한 핵심 정보, 공무원 연금 지급정지대상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액 정지 대상 (연금이 100% 멈추는 경우)다음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해당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됩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재임용: 다시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로 임용된 경우선거취임 공무원: 선거를 통해 당선된 공무원(국회의원, 지자체장, 의원 등)으로 보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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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2. 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