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분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서 낼 것인지(종합과세), 아니면 14% 단일 세율로 따로 낼 것인지(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선택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기준, 현명한 선택 기준을 알아봅니다. 소규모 임대인을 위한 맞춤형 절세 가이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과세 체계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의 기준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14%):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15~45%)을 적용받는 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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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4.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