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미 퇴직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혼하면 바로 나눌 수 있나요?"공무원 배우자가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 수령중 이혼 시에도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의 나이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수령 중 이혼 시 연금 분할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시작된 연금도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중 이혼 시 발생하는 분할연금의 핵심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수령중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 3요건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아래의 3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본인 계좌로 연금이 들어옵니다. 1. 5년 이상의 혼인 기간:..
"이혼하면 상대방의 공무원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이혼 후 경제적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분할연금은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이혼시 분할연금 지급시기는 단순히 이혼 시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연령과 배우자의 퇴직 상태 등 여러 조건이 맞물려야 합니다. 2026년 최신 정보로 수령 시점을 확실히 짚어 드립니다. 내 몫의 연금, 제때 받으려면 수령 시점 확인은 필수입니다. 공무원 연금 이혼시 분할연금 지급시기 조건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분할연금 지급을 위한 3대 핵심 요건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혼인 기간 5년 이상배우자의 공무원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별거·가출 기간 제외)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