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나 남매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생각에 가볍게 접근했다가는 예상보다 높은 세금에 당황할 수 있는데요. 부모·자녀 관계와 달리 형제는 세법상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혜택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형제간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율과 면제 한도, 그리고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형제간 증여는 면제 한도가 단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형제간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율 구조를 미리 파악하여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표형제간 증여는 '기타 친족' 그룹에 해당합니다. 10년 동안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만 공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누진세율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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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4. 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