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내 명의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부동산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무주택자가 집을 상속받는 경우 파격적인 감면 혜택이 있으니, 오늘 내용을 통해 아까운 세금을 아껴보세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일반 매매와 세율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부동산 취득세 기본 세율상속받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취득세율입니다. ✔️ 농지 외 부동산 (아파트, 상가 등): 2.8% (+ 지방교육세 등 포함 시 약 3.16%) ✔️ 농지: 2.3% (+ 지방교육세 등 포함 시 약 2.56%) 💡 꿀팁: 상속세는 재산이 많아야 내지만, 취득세는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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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