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을 샀는데, 기존 집을 안 팔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이사나 상급지 이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 정부는 이를 투기로 보지 않고 실거주 목적으로 인정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혜택을 부여합니다. 2026년 현재 바뀐 규정을 모르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핵심만 짚어드릴게요!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적용 원리원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집을 사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특례를 활용하면 1주택자 세율(1~3%)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억 이하 주택: 1%6억 초과 ~ 9억 이하: 1.01% ~ 2.99%9억 초과 주택: 3%※ 단,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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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