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미 퇴직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혼하면 바로 나눌 수 있나요?"공무원 배우자가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 수령중 이혼 시에도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의 나이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수령 중 이혼 시 연금 분할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시작된 연금도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중 이혼 시 발생하는 분할연금의 핵심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수령중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 3요건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아래의 3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본인 계좌로 연금이 들어옵니다. 1. 5년 이상의 혼인 기간:..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경제적 활동을 뒷받침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연금을 나누어 가질 권리가 생깁니다. 이를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구 기한을 놓치거나 요건을 모르면 소중한 노후 자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든든한 노후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의 요건과 절차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분할청구 3대 자격 요건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혼인 기간 5년 이상: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